황교안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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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사본 국가조찬기도회서 시국강연

“기독교, 3.1 독립운동에서 굉장한 역할
6.25 당시 절체절명 위기서도 구국기도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 믿음으로 지켜야”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열린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 기도회에 참석해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진리를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할 때의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열정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배후보가 9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 말이다. 이날 기도회는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이하 대사본)가 주최했다.

시국강연자로 단 위에 오른 황 후보는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널러 퍼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6.25가 발발했을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에까지 쫓겨갔는데, 여기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2주간의 기도가 끝날 때쯤, 세계가 움직이고 유엔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낸 기억이 있다”며 “모두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 하는 위기”라며 “이럴 때,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수도권 종교시설에 대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다”며 “전면적 대면예배 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또 제37조에는 이런 자유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예배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나 없나. (종교의 자유가) 법에 딱 박혀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책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슨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의 공식 명칭은 ‘팬데믹 극복과 대선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였다. 예배에선 이순희 목사(백송교회)가 설교했으며, 대사본 대표총재인 피종진 목사가 축사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순희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자유의 빛, 능력의 빛으로 여기까지 왔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피종진 목사는 축사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기도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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