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이동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제37조 2항에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법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과잉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처럼, 해당 조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여야 한다”며 “법에 의한 조치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인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의 말을 빌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헌법상 원칙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할일”이라며 “만일 방역 목적만을 위해서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는 1인 예배를 야외행사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1인 예배금지 조치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서울시의 의도”라며 “교인들은 성북구청이 교회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가 교인들의 야외예배를 경찰을 동원해 금지하고 막는 것은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과학적 관련이 없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2미터 간격을 두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각자 소지한 휴대폰으로 1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적 결론이란 야외에서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할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사랑제일교회는) 질병관리청의 지침보다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외는 실내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더욱 낮은 장소다. 2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드리는 야외예배가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이나 과학적 연관성, 관련 증거도 없이 교인들의 야외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서울시에 요구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매주 11시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1인 야외예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며 “서울시의 불법적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