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심·종교·표현 등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할 것
②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 주관에 좌우될 위험
③ 법률 기관인 국가인권위, 여타 헌법기관 통제
이들은 이 호소문에서 “국회 일각에서 제정 시도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며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일부 국민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근현대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와 평등사회를 위해 앞장서 왔다. 노비 제도, 조혼, 축첩 철폐에 앞장섰고, 6.25 한국전쟁 상황과 그 후에 피난민과 고아를 돌보는데 헌신했고, 절제운동과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앞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했던 이런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법이 결코 차별을 극복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도리어 국민 생활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첫째, 평등법과 차금법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생활의 모든 예측 불가능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인간 삶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평등 개념으로 차별을 규정할 때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구별까지 차별로 오해하게 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평등법과 차금법의 평등개념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개념에서 벗어나 도리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이들은 “우리 헌법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평등법과 차금법은 성별을 ‘증거 기반’ 차원이 아닌 ‘사회 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한다”며 “현행 헌법은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옹호하며,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은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모호한 단어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이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며 “그 결과, 이로써 이미 서구 사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정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셋째, 평등법과 차금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위의 사전 의견을 들어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고, 심지어 입법부와 사법부로 하여금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시정 및 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타 헌법기관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법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차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개입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은 도덕과 윤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화’이라는 법언을 무시하고 법이 도덕 윤리적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윤리 도덕과 종교가 설 곳이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이 도덕과 종교를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고귀한 이상임에 틀림없지만, 이 법(안)들은 취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한국교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품위 있는 정신 문화로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깊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