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목사는 “지금 언론중재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며 “언론 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도 반대하는 이 법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가짜 뉴스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농부가 소의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으려다, 그만 뿔이 뽑혀 소가 죽고 말았다는 데서, 교각살우(矯角殺牛)란 사자성어가 유래하였다. 그렇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이 딱 그 격”이라고 했다.
양 목사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보도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모호하다. 반(反)동성애 운동가들의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도 ‘가짜 뉴스’라고 매도당하는 마당에, 언론중재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교회는 물론이요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만신창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안보 강화와 코로나 극복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언론을 바로잡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