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가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관련 공문에서 서울시는 불허가 사유로 아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귀 단체는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②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또한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조직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또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이기에, 조직위는 이러한 차별적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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