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 성명에서 “일제강점기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며 고통”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지지해왔고, 마음으로 응원해왔다. 그 힘으로 성장한 단체가 바로 정의연”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할머니들을 본인들의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자기 단체 부풀리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여성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했다.
개정안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하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며 “이것은 언론중재법(개정안)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이에 개의치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법안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