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표면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사실상 교원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기독사학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