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복음법률가회·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언론중재법(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내 법률·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로스쿨 김학성 명예교수는 “언론은 ‘시간과 싸우기’ 때문에 일정한 오보는 불가피하다. 물론 시간과 싸운다고 언론이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한 경우는 정당화될 수 없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있어 언론의 우발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숨 쉴 공간은 허용해줘야 한다. 이를 가짜 뉴스로 치부해 언론에 제재를 가하면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죽게 된다. 허위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며 “만일 비판적 보도에 대해 권력기관들이 합세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면 언론사로선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 책임’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기업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영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모든 독재는 최후에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특히 “여당은 해당 법안에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가짜’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처리는 골칫거리지만, 미국의 경우 가짜뉴스가 난무해도 인내하는 이유는 ‘거짓’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려 할 경우) ‘진실’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변호사는 “법안 자체가 가진 헌법상·법리상 흠결이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방치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실상 ‘사전 검열’을 허용해 권력 비리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다(제17조의 2)”고 했다.
권혁만 PD(KBS 시사교양국)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과 독립성은 언론의 핵심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은 어렵게 된다”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면, 알권리 제약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혜택은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기득권 집단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산사회처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나마 아시아권 선두에 있었던 한국의 표현의 자유도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상 회장(전 C채널, 전 YTN 보도국장), 유영대 기자(국민일보 종교부 부장),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가 참여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