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 입양 더욱 수월해진다”

김미애 국민의힘의원·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제도 정비 관련 협력 약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맨 오른쪽)과 오창화 전국입양연대 대표(맨 왼쪽)가 관악구청에서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가정과 함께 아기를 보고 있다. ©전국입양연대

전국입양가족연대(수석대표 오창화, 이하 연대)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청이 위탁가정 내에서 베이비박스의 유기 아동들이 잠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머물던 베이비박스의 한 유기아동이 처음으로 보육원이 아닌 위탁가정의 품에 안겼다”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기아동들이 일방적으로 시설로 보호 조치됐던 관행을 깨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연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에게 부과한 출생신고제 규정에 따라,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이 증가해왔다고 한다. 친생부모가 아이 양육이 어려워져 입양기관에 맡기려 해도, 호적등록을 의무로 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것이 오창화 대표의 주장이다. 오 대표는 “미국과 유럽 등이 시행하는 비밀출산제로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은 입양대상에 자동 등록돼 입양을 수월케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라고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베이비박스에서 유기아동이 발견되면 '성본 창설 과정'을 진행한다. 그 동안 해당 아동은 아동일시보호소에 넘겨져 약 2개월 동안 보호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양육기관이 아닌 보육원 등 장기보육시설로 넘어간 아동들은 총 1,300여 명이라고 한다.

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연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아동의 보호경로 결정 전까지 보호해야 할 일시보호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일시보호소의 정원제한 등으로 유기아동들은 충분히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입소 후 며칠 사이에 민간보육원으로 전원 조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제도를 관계기관에 제안했지만, 현장 실무자들의 반대로 난항에 빠져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극적변화가 생겼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청에서 김미애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가정보호 조치에 대한 공동의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유일한 베이비 박스 운영 단체인 ‘관악주사랑공동체’(담임 이종락 목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은 유기아동 발견 즉시 성본 창설 절차를 진행한다. 구청은 이 기간 동안 아동일시보호소 대신 위탁 가정에서의 유기아동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유기 아동의 최종 보호경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창화 대표는 “일시보호소대신 위탁가정에서의 아동 보호로 무작정 보육시설로 입소됐던 아이들에게 입양의 문이 더욱 넓어졌다”고 했다.

연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시설에 입소됐던 베이비박스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의 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공적 영역에서 배제됐던 유기아동들이 이제 정상적인 공적 보호경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가정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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