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해당 법안의 국회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반넷은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여가위 행정실은 (법안심사소위) 취소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언제 또 다시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시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끝내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최근 성립 기준인 동의수 10만을 16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