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성립 기준인 동의수 10만을 달성한 것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건반넷은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8월 16일에 국민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이 시작된 지 20일 만”이라며 “개정안의 본질과 입법 목적을 알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청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이 성립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남녀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식을 낳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커플의 자녀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간의 동성결혼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반넷은 “서구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사전단계로 시민결합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했다”며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는 사실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효력에 있어서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다.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을 사용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 커플에게 법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즉, 사실상의 동성혼 합법화라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커플, 즉 게이커플과 레즈비언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아들의 게이 파트너는 남자며느리와 동일하게 되고,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는 여자사위와 동일하게 된다”고 했다.
건반넷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청원에서 국민들이 요청한 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제정에 동참하는 여성가족부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