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용현 목사, 이하 용기총)가 11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송전교회(담임 권준호 목사)에서 용기총 회장 및 소속 교회 일동 명의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기총은 하루 앞서 10일 공개한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후 이를 두 번이나 연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두 번째 연장 발표 때에는 예배실 수용인원의 10% 이하로 99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거나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2021년 2월 1일에 중앙사고수사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을 통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확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고 다만 식사나 소모임에서만 일부 감염자가 나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에 더욱 방역 당국의 정책에 불만을 아니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교회는 예배 외에는 성경공부나 식사 등의 어떠한 소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배만 드리려는데 이것마저도 방해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늘날, 관공서 등은 종일 모여서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각종 쇼핑 시설에는 개인위생만 강조할 뿐, 거리 두기의 제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교회와 환경이 유사한 영화관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되고 공연장은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좌석 수 대비 10%의 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른 모임 시설과 비교하여 예배 인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용기총은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며,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와 성례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며,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라며 “교회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신앙고백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상과 같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앞장서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선의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예배의 자유를 통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예배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므로 계속된 정부의 기독교 역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교회가 일어나 예배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했다.
용기총은 “정부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 정부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을 공식 사과하라. 정부는 예배 인원에 대하여 다른 일반 다중 시설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연좌제 형식으로 교회를 통제하지 말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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