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부분을,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했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하여 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고시의 효력기간(7월 26일~8월 8일)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되기 전인 7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한 이후 7월 2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42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533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2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대 1,896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823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천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은 최대 19인까지의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대면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가 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면예배를 불허하는 것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