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 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 이하 한국 VOM)는 중국 원수이현(Wenshui County) 공안국 관리들이 홈스쿨링 중인 한 가정의 아버지를 ‘테러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자료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중국 당국은 ‘타이위안 쉰청 개혁교회(Taiyuan Xuncheng Reformed Church)’ 소속 35세 기독교인 자오 웨이카이(Zhao Weikai)를 체포했다. 세 자녀에 대한 홈스쿨링을 중단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7일 자택을 급습한 뒤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당시 경찰 20명은 자오 형제의 집을 급습, 타인에게 개종을 권유한 혐의로 소환한다는 공문서를 제시한 뒤 책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USB 등을 압수했다. 자오 형제의 아내인 리 자매는 체포된 뒤 당일 석방됐으나 자오 형제는 15일 행정구금 처분을 받았다.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도 거부당했다. 변호인이 항의하자 당국은 그 사건이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며 면회 요청을 거듭 거부했다. 그런 후 자오 형제는 7월 7일 다시 두 번째로 15일 행정구금 처분을 받은 후 7월 20일에는 공식 체포됐다.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이 사건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간섭이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 공산당은 아이들의 삶의 모든 면에 부모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는 가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자오 형제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으므로, 자녀들을 공산주의 무신론 공교육에 종속시킬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자오 형제를 구금하고, 그의 집을 급습해 홈스쿨 자료를 압수하고, 그를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조사했다”고 했다.
이어 “자오 형제와 그의 아내 리신(Li Xin)이 중국 종교사무국(Religious Affairs Bureau),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및 국가안전보위부(National Security Agency) 관계자들에게 반복 소환됐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한 죄로 체포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자오 부부는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했다“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자오 형제 구금 사건에 홈스쿨링에 대한 공산당의 우려,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수년 동안 중국의 대형교회들을 탄압함으로써 기독교를 통제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중국 교회는 전문적인 목회자와 전도사들을 갖춘 대형교회 모델에서, 자오 부부 같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전도와 자녀 양육의 기본적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교회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기반을 둔 교회가 바로 중국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 부모를 탄압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국가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한 몸을 이룬 기독교인으로서, 자오 부부 같은 중국의 기독교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한다. 그들은 중국 교회의 새로운 '최전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