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법안소위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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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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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했다.

언론회는 29일 관련 논평에서 “현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국민들은 이러한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독주를 즐기는 듯하다. 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징벌적 조항이 들어 있다는 점”이라며 “또 손해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하고, 상한선은 1천분의 1로 정하였다.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배의 징벌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언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도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라고 물었다.

이들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은 더 있다.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등”이라며 “신문법은 포털의 뉴스 배치, 편집을 중단하는 것이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미디어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세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언론이 평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은 과연 약자인 국민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치적 원한(怨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며 “그래서 자기들 입맛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