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가 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 간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의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 은평구는 이 교회가 주일이었던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쩌면 이번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도 보면 연좌제처럼 되어버려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교회를 다 똑같이 취급해 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열어주었다면 다른 교회도 똑같이 열어주어야 한다”며 “은평제일교회 하나만 놓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