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명분으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위축시켜
교단들 또 비대면 총회 하면 직무유기 다름없어
방역수칙 지키며 자율적 예배 가능하게 결의를”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교단은 9월 총회에서 예배의 자유를 선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이 성명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예배당은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사랑의 교제로 삶의 지혜와 행복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된 공간인 예배당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빼앗는 그 어떤 국가 정책도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없고 교육도, 교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 당국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죄악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을 쫓아 진리를 버리는 행위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한기연은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성직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예배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동안 교계 지도자들이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양보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코로나가 소멸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배를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린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예배를 규제하는 방역당국의 조처가 잘못임을 선언하라”고도 했다.
한기연은 “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에 나아오는 성도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양심의 자유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며 “또한 성도들이 가정, 교회,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특히 한국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이 지대한 대형교회와 목회자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9월 총회를 앞둔 한국교회 교단들에게 당부드린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4단계라도 국가는 공무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기업의 주주총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데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성총회를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성총회가 기업의 주주총회만도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교단 총회는 산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총회 결의로 선언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기연은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는 당국의 횡포를 교단 총회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간섭하는 행위는 엄연히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무단침입으로 간주해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때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한다”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신앙의 자유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바로 그때이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부터 지켜내자.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고,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