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문수, 이하 기침)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박문수 총회장 명의로 총회 홈페이지에 최근 게제했다.
기침은 이 성명서에서 “4차 코로나19 팬데믹의 위중한 시국에 대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이 나라가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와 함께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평등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의 내용과 목적은 지난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 이번에 발의한 평등법안은 우리 교단의 신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기침은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여 가지의 차별금지법이 발효되어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새롭게 발의한 평등법안은 동성애자의 보호를 넘어서 동성애의 행위에 대한 반대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이는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절대 다수 국민의 사상과 통념을 통제하려는 역차벌적 악법”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한다”며 “평등법안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독교적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침 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지난해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협력하여 왔다”며 “다수의 국민들도 사회의 기본 구성인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동성애의 폐단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법에 의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침은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회와 기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등법안 발의를 철회하여야 한다”며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평등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