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페이스북에 그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오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한주 전, 황 전 대표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일부 교회 및 목회자들이 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즉,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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