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지역에 또 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검토되고 있다”며 “4단계의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과 17일 서울 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는 4단계에서도 19명에 한해서 (수용인원의 10%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법원의 판결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며 “당시 법원 판결에서 (대면)예배에서 19명의 상한 인원 제한으로 ‘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무시하였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며 국민들의 여론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교회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4단계에서 일반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화관은 2개의 좌석당 1명으로,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천명 수용, 전시회 박람회장은 6㎡ 또는 8㎡당 1명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분명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혹 감염자 발생의 경우 무엇보다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 청교도, 언약도, 위그노들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등이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다”며 “각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대전시 당국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종교 정책을 결정시 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자연과 연합하여 즉각 행정명령 중지(가처분)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둔다”고 했다.
아래는 이번 성명에 동참한 명단.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 대전성시화운동본부장 김철민 목사
합동 대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통합 대표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감리 대표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감독),
침신 대표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노은교회 김용혁 목사
백석 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실행위원장 박경배·손현보(예배위원장)·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변호사(법률대책),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예자연 대전지부 소속 교회(39개 교회)
광채향교회, 글로벌드림교회, 기쁨이열린교회, 나라이음교회, 도마동침례교회, 동북교회, 대전동산교회, 바울장로교회, 반석위에내교회, 사랑의교회, 새롬교회, 선린교회, 성능교회, 성령교회, 성실교회, 순복음예수생명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탄진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제일교회, 주은혜교회, 즐거운교회, 참평안교회, 초대교회, 큰소망교회(기하성), 태평교회, 전평강교회, 참소망교회, 충만교회, 평강장로교회, 하늘소망교회, 한마음교회, 하늘산성교회, 한소망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사랑의광주리교회, 넘치는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