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귀 시설이 운영중단 명령을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조 3항은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운영중지라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교회에서 뭘 하나? 예배를 드린다. 결국 예배 패쇄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은평제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저하게 2미터씩 거리두기를 했다”며 “이(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상으로 약 1300명고, 옆에 비전센터까지 하면 동시에 2,500명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정부 시책에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철저하게 다 했다. 전신소독, 손소독, 마스크 쓰기, 열체크, 거리두기 등등”이라고 했다. 또 심 목사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는 교회와 본당 입구, 두 곳에 열감지기와 전신소독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는 “예배당 안은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은평제일교회가 1~4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에서 현장에 가장 많은 약 220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기존에 방역수칙 위반 전력 등이 있는 교회는 제외했다.
이후 20일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처분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