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전광훈 목사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이 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역수칙을 또 위반한 교회들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 등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사랑제일교회 등 일반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예배를 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 대비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20일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종교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150여 명이 참석해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날 종교시설 1,048곳을 점검한 뒤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4곳 가운데 대면예배 13곳,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1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