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결정 통해 종교자유·형평성 강조
신청 교회에만 효력? 행정소송법 무시한 것
연좌제식 통제 말고 ‘자기책임 원칙’ 적용을”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면적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있는 조치”라며 “지난 7월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대면예배 금지’ 중지(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를 판결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을 통해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와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지난 16일과 17일 모두 일부 인용했다.
두 법원은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19명의 범위 내(20명 미만)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이하로 참석할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 등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했다.
예자연 등 단체들은 “그러함에도 서울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위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 판결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미사·법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8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공식브리핑에서 지난 16일과 17일 나온 법원 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 교회에만 해당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종교계와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손 반장이 ”사법부의 판결과 기본적 법질서(행정소송법 제29조)를 무시했다”며 그에게 “18일 발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정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방역당국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유지할 것 △‘비대면 예배 허용’ 용어와 ‘대면예배 금지’ 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 △연좌제 형식의 ‘교회발’로 통제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맞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중수본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는 등 지나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며 “한국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종교(교회)시설로서 특권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구속해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