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제120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1인 시위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발화자로 나선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석우 대표는 지난 14일 중국 당국이 단동 세관을 통해 탈북민 36명을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 이를 규탄하고 중국 정부가 반인도적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먼저 "코로나로 폐쇄됐던 국경 세관 개방에 맞춰 중국 심양에서 1년 이상 수감돼 있던 탈북민 36명이 대형버스 2대에 나눠 태워진 채 북송됐다"며 "단동 쪽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을 중국이 4월부터 북송시키려 했지만 북한에서 코로나 유입을 우려해 받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심양수용소로 옮겨져 무기한 대기하고 있던 중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재개되면서 강제 북송당했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작년 9월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된 탈북민이 칭다오 지역에서만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중국 전역에 북송 대기중인 탈북민 수가 상당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이 '비사회주의'를 극도로 경계해 내부 기강을 전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점, 코로나 사태 이후 탈북에 실패한 북한 주민들이 이전보다 심한 처벌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 36명 가운데 군인 2명과 공군 비행조종사 1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인권유린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북송한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회원국임을 강조하며 "중국은 국제인권법, 난민법, 농르풀르망원칙('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심각한 박해가 우려되는 북한으로 탈북민을 송환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귀환조치 할 것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인권법, 난민법, 농르풀르망원칙을 준수할 것 △한국 정부는 탈북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송되는 사태를 수수방관 하지 말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탈북민 인권보장을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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