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패쇄 전력 있는 곳은 제외
좌석 없으면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인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 등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 이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며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인’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선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 제한 시 대부분 8제곱미터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