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종교·집회 자유,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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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20일 공동기자회견
전광훈 목사 ©노형구 기자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이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조처에도 전날 대면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등 상응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특검단 측 이명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집회와 종교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기본권의 행사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및 종교모임이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4단계 방역 조지에 따른 집회 금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어야 하고, 그 위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가? 또한 객관적인가? 위험이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어제 진단 검사 중인 사람이 24만 680명이었다. (정부가) 한 달 전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 직전인 6월 30일에는 검사자 수가 11만 4110명이었다”며 “무려 13만여 명을 한 달 만에 추가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전 국민 5천만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하면, 누적 확진율 1.6%에 따라 이미 확진자 75만여 명은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전 국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국민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단체장이 내린 고시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부터 대면예배 전면 금지 처분을 적용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 된다”며 “(서울시 고시는) 예배의 자유를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못한 자유로 격하시켰다. 정부와 서울시는 철저히 유물사관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맨 중앙에 위치한 고영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맨 왼쪽은 강연숙 변호사, 맨 오른쪽은 구주와 변호사©노형구 기자

국민특검단 측 구주와 변호사는 “성경과 찬송가책의 공용사용 및 교회에서의 식사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식당·백화점 등 어디에서든 식사를 못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또한 “독서 클럽의 개최는 가능해도 교회 소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금지시킨다. 전국 목회자들은 알고도 침묵하는가?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런 위헌적 방침에 복종할 수 없다”며 “국민혁명당과 국민들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형마트, 쇼핑몰 등은 사람들이 미어터진다. 은행·증권사 등은 매일 돈을 만지고 영업차원에서 고객들과 대면으로 대화함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회 집회만 막고 있다. 교회만을 향해서 왕따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연숙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본권”이라며 “감염율이 훨씬 높은 공연장은 5천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하면서, (수도권에서) 대면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미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한 ‘위드 코로나19’를 선언하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와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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