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여 학력을 이유로 급여에 차등을 두거나 승진이나 배치에서 다른 대우를 하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사 학위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거나 좋은 자리에 배치를 받으면 차별이 된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발표하여 학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였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고용형태’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였다”며 “평등법 제21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도 차별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가령 은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대출 한도나 이율을 다르게 하면,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신용의 정규직 고용자가 역차별을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결혼, 근친혼과 중혼, 다부다처 등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중혼, 근친혼 등을 일부일처 혼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고 했다.
특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성을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에 따라 50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보며, 이에 따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규정한다”며 “사람의 성별이 XX, XY의 유전자에 의한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학습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그 오류를 지적받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사상적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에는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다. 교육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성, 연령, 국적, 장애 등의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결정되는 학력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불문한 절대적인 평등이 역차별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규정한 차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현행 헌법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보다 상위적인 개념을 가지려 하고 있다”며 “평등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평등법에 맞추어 고치라는 주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입법독재이며, 법률을 통한 전체주의적 혁명”이라고 했다.
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홍위병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현란한 언어전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