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여 (잔인한 방법 등 학대로) 동물을 죽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에게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무수한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 몬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