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환영
20명 미만 한정… 판결내용 한계점 여전히 남아
정부에 회유, 압박 아닌 공정성, 기본권 보장 당부
한국교회도 종교의 자유 위해 하나 되어야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됐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됐다.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만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해졌다.
그러자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이 같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두 법원이 모두 일부 인용을 결정하면서 대면예배 금지에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비대면 예배 강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평등원칙 위반과 국민 기본권(종교 자유) 침해로 여겨, 교회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위법임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교회언론회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법원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는 바,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또,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그 동안 교회를 코로나 확산지로 대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한 행위 등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유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남긴 아쉬운 점들도 지목했다. 교회언론회는 1) 대면예배 참석인원을 20명 미만으로 한정한 점 2)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교회는 법원의 판결 내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3) 판결 이후 정부에서 재판에 참여한 교회만을 판결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교회언론회는 “수도권 모든 교회에 이번 사법부 판결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 동안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종교시설에만 폐쇄에 준하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제한 조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후 종교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정부에게 종교계에 대한 회유나 압박보다는 공정성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가 정부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하나 되어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