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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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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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제73주년 제헌절 논평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했음을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했다”며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 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라며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 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며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며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채무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며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