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면예배 금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판결을 두고 일부 매체에서 ‘소송에 참여한 교회만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7~8개 교회만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먼저 행정소송법 제29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자연은 “또한 판결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적용시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 예배 미사 법회가 가능하다’라고 했다”며 “만약 이번 판결에 8개 교회만 해당된다면 법원에서 교회에게 미사와 법회를 허락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판결이 희화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일부 보도처럼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이 이번 판결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단속한다면 예자연은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을 것”이라며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 하여 해당 공무원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적 단속에 법적 적용은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공무원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배상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