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위한 현장 참여는 ‘필수인력 20명 이내’

  •   
중수본 “그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위한 방송 인력 등 필수진행 인력 20명 이내에서 정규예배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사랑의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후 처음으로 수도권 교회들이 오는 18일,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 때 현장 참여는 ‘정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에 따라, 20명 이내 ‘필수인력’만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하면서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관련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 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진행 인력’을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시행될 이 단계에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비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