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가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총회재판부의 상소 각하 처분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내려진 정직 2년 판결, 그리고 공탁금 700만원을 명분으로 한 상소 각하 처분까지, 우리는 감리교 재판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9개월 간의 항소 과정을 비롯하여 이동환 목사가 안수 보좌한 목사후보생에 대한 탄압과 성소수자 연대자들에 대한 감리교 내 대응 과정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교리와 장정 3조 8항’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다시 한번 감리교 총회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에겐 죄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