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스스로 예배 시 감염 없었다고 인정
방역수칙 지키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예배 중단하면 빛과 소금 되는 에너지 못 얻어”
한기연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우리나라에 빛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전도, 모임, 예배, 기도를 통해 문맹퇴치, 인권향상, 남녀평등,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왔다.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고 예배를 통해 나라를 위해, 자유 독립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다.
이어 “성도의 예배는 호흡과도 같다. 영적, 정신적 양식과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므로 현 4단계에서의 대면예배 금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형평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예배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사상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종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기초이다. 종교시설을 코로나19의 취약시설로 분류한 기준 자체가 근거가 없고 비과학적이며 교회를 위축시키려는 안티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은 스스로 교회의 예배 시에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4단계 지침에 종교를 취약시설로 내세운 근거는 1년 전 집단감염 비율인데, 이 또한 교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확진자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유린하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이 미련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종교시설에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방역법을 이용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업도, 자영업자도, 시민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종교시설에 비대면 지침을 내린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기연은 “이제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교회는 결코 악법과 편견에 순응할 의사가 없다.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스스로 철저히 방역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135년 동안 변함없이 드려온 예배, 기도,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중한 전통”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차에게 선로 외에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교회는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를 스스로 판단하여 드리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다니엘의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에너지를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했다.
한기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가치인 종교성의 충족과 직결된다. 신앙의 자유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고 천부인권을 지킬 수 없으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의 푸드코트, 관공서의 구내식당도 4단계에서 변함없이 운영하고 비좁은 만원 전철도 매일 운영하는데 주 7일 중 하루 모여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금한다면 차별이자 탄압”이라며 “성도 편에서는 예배는 위험하고, 외식은 안전하다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목회자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막아서지 말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