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방침, 형평성 어긋나
정부는 자율성 주고 종교시설은 철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수도권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카페·목욕탕·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이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제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이라며 “이에 반해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다”고 했다.
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면서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스페인에서 예배와 비슷한 환경인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5천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결국, 예배 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환기만 잘하면 감염 우려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는 1.5m 거리만 유지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하에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종교시설에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 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예배 인원에 한해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1월에도 종교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했었다. 그 때도 역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