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재판위, 이동환 목사 항소 각하… 정직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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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재판비용 미납 이유
총회재판위에 출석했던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가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에 제기한 항소심이 각하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기감 총회재판위는 이 목사가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재판비용을 납부할 것을 명시한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사회법정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목사는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했지만, 이 목사 측의 기피신청과 재판위원에 대한 제척 주장으로 재판은 연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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