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북한을 포함시켰다.
이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이란, 이집트, 콜롬비아, 미얀마, 벨라루스 등 31개국이 지정됐다.
보고서는 2020년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일어남에도 가해자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북한 헌법의 문서로만 보장될 뿐, 실제 주민들은 이러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박해를 받는 50개 국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최하위”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부인하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CHR) 및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력을 계속 거부했고, 2014년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 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북한 당국의 국내 이동 규제는 유엔 기관 및 비정부기구에도 적용되어, 원조 물자 배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 입국 자체도 광범위하게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과 7월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 구금시설에서 여성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다자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지난 3월과 11월 유엔이사회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고,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과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용도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12월 유엔안전보상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써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해 5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일시 폐쇄한 가운데에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 관리 및 유엔 인권운동가들과 계속 협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인권 제재 현황(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관장하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과 ‘인민보안교정국’ 두 곳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영국에 본부를 둔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Korea Future Initiative)’도 ‘신앙 박해: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 기록’을 발표했으며,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실천하려는 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의 실태를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여건이 허락되면 대사관 직원을 평양으로 돌려 보내고, 국제 사회와 북한 당국 간의 인권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