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 변호사)가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다양한 문화주체 보장’,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가치반영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기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와 다르고,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주권자인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체부의 기본계획 등 문화다양성법은 제정 당시 기초가 됐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제1원칙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제2원칙인 주권의 원칙, 제3원칙인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민족 문화의 주권을 침해하고, 소수자에게 희생자 의식을 부여해 일방적인 권리의식의 강화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대학가에선 인종, 젠더 등을 중심으로 희생자 의식을 부여한 소수자 권리 강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 급진 좌파가 추진하는 이 운동은 여성, 무슬림, 흑인, LGBT 등에 희생자 개념을 부여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문화막시즘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 주체로 격상시켜 계급투쟁을 추동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일환으로 1960년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인종 차별 철폐 시민운동이 존엄성에 기초한 문화인 것과 달리, 희생자 개념을 덧씌워 차별과 혐오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어떠한 도덕적 비판도 피해간다”며 “이는 다수를 역차별하고, 표현·학문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법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체부의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은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을 적시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을 문화다양성 개념에 입각해, 의도적으로 오역하면서, 그 취지를 왜곡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이에 따라 ‘모든 문화는 보호받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라고 선언했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원문에서 '모든'은 Each(각), '사람들'은 People(국민)이라고 나왔다. 특히 People의 번역은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을 적시한 유엔헌장 1장 1조 2항에 따라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이 맥락상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원래 취지는 각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존중해 인류 공동체의 다양성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인류의 평등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우선시 했다. 자국 내 자민족 보호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계획은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자국 내로 유입시켜 다문화국가를 추구하자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이만석 박사는 “현재 독일 메르켈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슬람 문화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며 “이슬람교의 세계관은 전쟁과 평화의 집으로 나눈다. 평화의 집엔 무슬림들만 살고, 전쟁의 집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타종교인들이 산다. 이들의 세계관·윤리관 자체가 전쟁”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코란 2장 216절에 따르면, 무슬림에게 전쟁은 부과된 의무다. 그리고 코란 8장 55절에서는 ‘비무슬림은 가장 사악한 짐승’이라며 심지어 기독교·유대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나온다”며 “코란 3장 28절에선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친구인 척해도 된다’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슬림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이슬람의 교리는 이를 원천 차단한다”며 “무슬림들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도와줘도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교리에 따라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결국 이슬람 교리로 100%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서울 한남동 소재 모스크에서 발간하는 주간무슬림 1236호(2015.7.3)에 따르면, 성탄절이나 신년, 어버이날, 노동절, 결혼기념일, 생일날을 축하하는 것은 타문화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나왔다”며 "한국의 무슬림들은 조용히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문화다양성법 등에서 종교 등을 차별사유로 정한 것은 자칫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생 대표는 “최근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개념은 최근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상대주의는 각 나라의 국민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문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제 변호사는 “최근 대구지역의 모스크 건립 과정에서 주민과 모스크 건립 주최 측과 갈등이 빚어져 모스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모스크 건립 찬성 측은 문화다양성에 따라 모스크 건립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슬람 종교는 결단코 문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만석 박사에 따르면, 모스크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다. 전쟁적 세계관에 기초해 이슬람의 전쟁 지휘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보다 더욱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현재도 유효하며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