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당국은 9일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7월부터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가 교회의 정규예배 등 현장 종교활동에 참여할 경우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