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한 이들은 앞서 이 감독회장이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회에 있다가 강릉북지방회 경계 내에 있는 곳으로 이전했으면서도 여전히 강릉남지방회에 속해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이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들이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된 것.
고등법원은 지 목사의 항고에 대해 판결문에서 기감 ‘교리와 장정’ 제9편 제8조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해당 구역’의 범위에 상위 조직인 총회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이철 감독회장)가 속한 강릉중앙교회가 이전한 포남동이 강릉북지방회 소속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감리회 총회 감독회장에 출마할 피선거권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 목사는 이번 항고심에서 기감 미주자치연회에 소속된 모든 선거권자들이 이 감독회장이 선거 당시 후보자로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해 이 감독회장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미주자치연회 소속 선거권자들 전체의 선거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해당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사람은 채무자(이 감독회장)를 지지함에도 채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에 국한되고, 그 범위를 국외회원들 전체로 젋히더라도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서 이들이 실제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고 채무자에게 투표를 했더라도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외회원들의 선거권이 침해됐다거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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