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교에도 등록금 지원을”… 미 대법원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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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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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pixabay.com
미국 대법원이 사립 종교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거부한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요청을 듣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발표된 공고에서 대법원은 학부모 측인 ‘데이비드 카슨(David Carson)’ 대 메인주 교육부 위원인 ‘A 팬더 메이킨(A. Pender Makin)’ 사건의 변론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메인주는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에 따라 ‘비종파적(nonsectarian)’ 사립 학교에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2018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 권리를 대변하는 ‘인스티트튜트포저스티스’의 스콧 블록(Scott Bullock) 회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모든 가정들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블록 회장은 “학부모는 공립 및 사립, 종교 및 비종교적인 다양한 교육 선택사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제야 이것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원고에는 벵고어 기독교 학교(Bangor Christian School)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카슨스 부부와 길리스 부부, 그리고 비종파 사립 학교에서 템플 아카데미(Temple Academy)로 딸을 전학시킨 넬슨 부부가 포함되어 있다.

2019년 6월, 메인 지방법원 판사인 D. 브록 혼비는 “메인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0월에도 미국 제1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도 원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당시 데이빗 배런(David Barron) 항소법원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주정부 기금은 “무료 공교육에 해당하는 비종파적 교육에 사용된다”며 “자유행사 조항이나 국교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인스티트튜트포저스티스는 2020년 2월, 법무법인 퍼스티리버티 인스티튜트 등과 함께 재심을 촉구하는 상고 허가 요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저스티스 소속 변호사인 마이클 빈다스(Michael Bindas)는 성명을 통해 “메인주는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려고 종교만을 유일하게 선별함으로써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빈다스는 이어 “명목상 종교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제외시킴으로써, 메인주는 종교가 얼마나 종교적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디”며 “(주)정부가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