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접종을 완료한 이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된다. 다만 접종자가 정규예배 등에 참석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이날 주보를 통해 “오늘 주일은 변경된 방역지침이 적용돼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께서는 참석 가능 기준 인원과 관계 없이 예배당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당초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주일 간 유예되면서 백신 접종자들을 제외한 대면예배 참석 가능 인원은, 지금까지 적용돼 왔던 예배당 수용인원의 20% 이내다.
반면 비수도권인 부산의 대표적 대형교회 중 하나인 호산나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웹페이지에서 부산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규예배(주일·수요예배, 주중 기도회) 5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 등의 규칙에 따라 정규예배를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정규예배 외 모임과 식사, 숙박에 대한 방역지침은 ‘자제’다. 다만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1단계에서도 종교활동 관련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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