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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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목회자연합, 23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반동성애 설교, ‘괴롭힘’으로 소송당할 수도
성별 해체하려는 사상에 대한 우상숭배 강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정 추진하면 일사각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호남목회자연합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호남목회자연합’(이하 호남목회자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호남목회자연합은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호남지역 목회자 일동(3120명)’ 명의의 이 성명에서 “평등법안은 차별영역의 제한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을 자신이 바꾸는 것은 창조질서에 반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 이외에 다른 성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예배당에 있던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괴롭힘(차별)을 호소하며 목회자와 교회를 상대로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의 교인이 목회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목회자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괴롭힘(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평등법안이 소위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의 하나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등법안은 제3조 제7호에서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 같은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호남목회자연합은 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전도한 경우에는 무신론자 또는 타종교인이 수치심, 모욕감, 멸시를 느꼈다는 이유로 전도자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학교와 미션스쿨에서는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건학이념과 종교 교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금지되고,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뿐만이 아니라 종립학교가 교사, 교수, 교직원 채용시에 타종교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차별소송을 당하게 되고, 만약 법원이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종교적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대해 반대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차별(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등법안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또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평등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평등법은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 흡사한 형태로써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에 대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목숨과도 같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제정을 채택하여 강행 추진한다면, 일사각오의 자세로 저항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얻은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