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며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평등법안 제4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①고용 ②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으로 한정했었다.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차별금지법안 발의 직전인 그해 6월 2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도 13일 만인 7월 7일 동의수 10만 명을 채웠다. 반면, 같은 해 7월 2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30일 동안 약 2만5천 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쳐, 불성립됐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청원안은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10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교계 등을 중심으로 한 평등법안 반대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교계는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 평등법안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는 22일 아침에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뿐만 아니라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다 하나 되어” 평등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