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강력한 평등법안 반대운동 나서야”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21일 공개세미나 개최
조배숙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본부장 권용태 목사)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납시다’라는 주제의 공개세미나를 21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평연, 고신반동성애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반대교회연합, 차바아, 동반연이 후원했다.

먼저 강연자로 나선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최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의 입법 반대 청원이 18일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21일) 8만 명을 돌파해 10만 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삭제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가족 개념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나 법적 해석으로도 가능해졌다”며 “해당 법안이 표면상 가족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동성혼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유엔에서도 다양한 가정에 동성혼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은 비혼동거 등 사실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중간단계다. 왜냐면 동성혼이 사실혼 형태이기 때문”이라며 “동성혼을 맨 앞에 포함시킬 때 예상되는 국민적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서, 해당 법안은 비혼동거를 내세웠다. 이는 트랜스젠더,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져 사회질서인 가정을 허물기 위한 획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현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국회 반대청원은 3일 만에 10만 명의 돌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반대 청원에 드러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국회의원들은 주목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중심으로 평등법안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의 분열 없는 강력한 반대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특히 “현재 평등법안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지역구 교회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 발의자들을 만나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하자”며 “가능하면 발의에서 철회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조 변호사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 제2조 총칙은 모든 영역을 차별금지로 규정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 심지어 가정에서의 대화도 포함될 수 있어, 자녀에게 한 반동성애 교육이 제재 받을 수 있다”며 “이 조항에선 종교사상도 포함돼, 이단이나 공산주의 사상 등을 비판받은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평등법을 통해 비판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사유’라는 단서도 붙어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13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는 교회 교리에 따른 동성애자의 교회 채용불가를 차별금지로 제재함으로써 교회의 동성애자 채용불허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제25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는 의사의 트랜스젠더 수술 거부, 탈전환치료를 차별금지로 적용해 결국 탈동성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26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는 유튜브 등 방송서비스에서 동성애를 비판한 설교 영상이 송출된다면, 해당 영상에 대한 고소도 가능해져 결국 동성애 반대 설교의 송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는 동성애 반대 교육이 차별금지에 적용돼 공교육에서 불가해져 결국 다음세대를 망치는 조항”이라고 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하한은 500만 원이다. 하지만 만일 손배소 원고가 10명, 100명, 10,000명 등으로 불어나면, 이 법의 통과 이후엔 전국 동성애 단체들이 억대 급 단위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강연 이후 토론시간에서 청중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 ©노형구 기자

앞서 길원평 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고, 성별을 ‘제3의 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했다”며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생물학적 성별이 남자이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 행태를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한 손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중립 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사건들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천적 요소를 내포한 가치중립적 사유인 인종, 성별, 장애 등에 대해선 정당한 차별이 성립될 수 없지만,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적용되는 가치의존적 사유인 동성애, 담배 등은 비판의 대상”이라며 “우리가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는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종교·표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받아 설교에서 동성애 비판, 전도 등이 죄로 규정될 수 있고, 동성애가 나쁘다는 공교육도 불허될 수 있다”고 했다.

전용호 목사(오류동남부교회 담임, 영국 17년 거주)는 “영국 성공회 수장인 로안 윌리엄스는 TV토론회에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의 동성혼 질문에 대해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할 필요가 없고 서로가 상호헌신하면 결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 등 교회지도자들의 타협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며 “현재 영국 공교육에서의 동성애 교육에서 부모들이 반대를 제기하자 수강 거부권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 학생들은 동성애 교육을 강제로 수강해야 한다”고 했다.

강송중 목사(서울남교회 담임, 미국 22년 거주)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던 미국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로마서 12:1)들이 크리스천”이라며 “이 시대에 쓰임 받는 분들을 통해 영적 각성이 일어나 믿음의 가족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차별금지법안(또는 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안)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획일적 평등’을 강요한다. 이는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평등법 #동성애비판 #설교 #제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