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 선원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해 정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수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고문변호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탈북선원 2명의 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정치범으로 규정해 북한정권에 그대로 넘겨 처형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 살인방조죄 혐의로 고발했다”며 “정 전 안보실장의 단독 결정은 대통령령 직제기준에도 어긋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탈북 선원들이 타고 온 목선도 불태워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브리핑을 열고 같은 달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11일 통일부가 주관한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송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달리, 올해 4월 2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했던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접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정 외교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규정 제3조(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독립된 행정청이 아닌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각종 조치를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기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며 범죄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강제 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으로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기에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설사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서 정부는 탈북 선원 2명을 범죄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북송할 의무나 권리도 없다”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의 관계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사건은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로 규정돼 국제인권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수치에 해당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정의가 살아있다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발언 순서도 있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탈북 청년 2명의 북송을 독단 결정했다고 밝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3번째”라며 “지금까지의 고발들은 응답이 없었지만 이번 고발에 대해 (사법당국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까지 고발된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독단 결정했다고 밝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탈북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운동 대표는 “남한에 찾아온 탈북자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고의적 살인”이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눈에 안대 착용과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송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자행되는 행태다. 탈북 청년 2명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북한에서 사형케 한 정의용 전 실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요구해도, 남한은 한 번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번 사건은 문 정권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 자발적으로 북송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