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자의적 성별 선택’ 반대한 초등교사에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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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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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휴직 처분은 극단적이고 위헌적 조치“ 판결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Jeffrey Hamilton
미국 법원이 학생에게 자신의 성별에 상관 없이 대명사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 학교 규정에 반대한 초등학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의 루든 카운티 리즈버그 초등학교는 체육교사인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는 지난 5월 학교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초등학생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택한 이름과 (성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대명사 정책’에 반대했다. 이 일로 인해 크로스는 학교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다.

8일(현지시각) 버지니아 주 제20항소 법원의 제임스 E. 플로우먼 판사는 올해 12월에 만료되는 휴직 처분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한 크로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플로우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휴직 처분이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이며, 피고의 발언이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허용되는(permissible)” 말로 인정했다. 또 법원은 학교의 이번 조치와 추가 제한이 “그에 대한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공식 자격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 발언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발언은 평상시의 근무지에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근무시간이 아니었으며, 공개 논평이 허용되는 토론회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크로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CEO인 마이클 패리스는 성명을 통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태너 크로스에 대한 루든 카운티 공립학교의 보복 조치를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기쁘다”고 밝혔다.

패리스 씨는 이어 “교육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믿는 해결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수십 명의 교사들은 보복 없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공유했다. 태너도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리즈버그 초등학교의 교육이사회는 ‘정책 8040’으로 알려진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 정책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트랜스젠더나 ‘확장된 성별’로 인식되는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이 선택한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정책 초안은 “교직원은 성별 확장 또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상설교육기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반영하여 선택한 이름과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름이나 대명사 사용에 부주의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이름과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여 학생의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교직원이나 학생은 이 정책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크로스 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써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단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하는 말”이라며 “저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회의 이틀 후,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통보와 함께 유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행사에도 학교 사유지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에 크로스는 학교가 관점에 기초한 보복’을 자행했다며 학교 이사회와 학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