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평등 교육, 성인권 교육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젠더(gender)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며,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젠더란 타고난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의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성인 젠더를 기초로 하는 성평등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전수해야 하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성개념이 교육의 틀 내에서 수용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역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 중 하나인 ‘성과 재생산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 출산, 낙태 등을 권리, 인권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혼 출산, 낙태 등은 생명윤리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므로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평등 성교육은 생명존중과 책임의식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더 가치있는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생명은 천부인권으로서 보편적, 불변적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사람의 생명,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인권은 욕망을 가장한 거짓 인권에 불과하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헌법 제31조)”고 했다.
이들은 “시류에 따라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 있을 지라도 생명존중 가치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해야 하는 곳이 교육현장임을 잊어서도 안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를 질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인 성평등, 성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괄적 성교육에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비혼출산, 낙태(임신중지)를 ‘성과 재생산권리’라고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