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법과 양심, 소신에 따른 1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법상 법리에 맞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일선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기업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하였다”며 “그 법리는 대략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송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양국은 협정을 맺으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무상 지원 3억 달러, 유상 지원 2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였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2018년 우리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며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이는 국내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국가가 이미 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국민이 상대국 개인(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용에 동원된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과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의 판결은, 지난 2018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결정보다도 훨씬 법과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우리 대법원은 그 동안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이고 반일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문제는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인데, 일본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우리 법조계에서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또 국가 간에 국교 정상화와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이 된 사안을, 개인의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지켜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본다”며 “우리는 과거 국력이 약하고, 외교력이 부족하여 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국제 관계를 망치고, 양국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협정을 깨는 꼴이 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며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다. 정말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면 국가가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56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대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책임 있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역사를 자꾸 뒤로 돌리려는 것은 이런 모습에서 멀어진다.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