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안, 강간 피해자 낙태하면 3년 징역형

미주·중남미
LA=주디 한 기자

뉴멕시코 공화당 의원이 태아를 재판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분만일까지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수요일에 제안했다.

공화당 의원 캐스린 브라운(Cathrynn Brown)이 제안한 의회법안 206에 의하면, 임신을 중단한 성폭행 피해자는 증거를 변조했다는 이유로 3급 중죄 혐의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증거 변조에는 성기삽입과 근친상간의 결과인 태아에 대해 낙태를 알선하거나 촉진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뉴멕시코에서 3급 중죄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진보주의 비영리 단체인 프로그레스나우뉴멕시코(ProgressNow New Mexico)의 팻 데이비스는 목요일에 이 법안에 대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피해자를 중죄 범인으로 만들며, 국가를 위한 증거의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강요한다. 공화당 철학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강간당한' 희생자는 자신의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태아를 분만일까지 임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믿기 힘들게도 이 법안은 민주당이 상하양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뉴멕시코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운은 목요일에 성명서를 통해, 근친상간이나 강간을 행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낙태를 알선하거나 촉진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멕시코는 성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해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뉴멕시코에 이 법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태아재판증거 #강간피해자낙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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